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0 10:42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형외사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챙긴 방송제작사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10일 사기 혐의로 방송제작업체 A사의 운영자 황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13년 6월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일반인의 외모를 변신시켜주는 한 케이블채널의 성형전문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협찬비와 홍보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1억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황씨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을 6부작으로 제작해 방영했으나 돈을 준 의사 5명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당시 이들을 방송출연 시켜줄 능력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를 고소한 의사들이 더 있었지만 약속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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