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8.02.09 18:08

[뉴스웍스=박경보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간 끌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2016~2017년도 통합교섭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6.3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9826명 가운데 8724명(투표율 88.78%)이 참여했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9차 통합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지난달 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다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 1년치 이자 비용 지원,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이 추가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성과급 산출 기준대로 지급 등이다. 또 상여금은 총 800% 가운데 매월 25%, 매 분기말 100%, 설·추석 각 50%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채용,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등 실효성 없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도 현대중공업이 합의안을 가결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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