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3:49

금감원, 2018 업무계획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채용비리로 질타를 받았던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자기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 새출발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2일 금감원은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조직, 인사, 조직문화 등 금감원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출신·학연·지역 등과 관계없이 직원의 전문성·업무능력·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사청탁, 비위·물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승진·승급에서 제외하는 신상필벌의 인사관행을 정착한다.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직무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부당주식거래·성범죄 등 임직원 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징계하고 퇴직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방지 강화 등을 통해 부당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에서 채용절차가 당초 설정된 채용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정밀 점검한다.

상사의 부당지시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비공개·익명)을 신설해 갑질·성희롱·고충 관련 인사상담 채널의 접근성·실효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올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본격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금융감독 업무를 추진한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중대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엄정 제재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한다.

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프로세스’를 도입해 유사 유형 피해를 신속하게 규제하고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 프로세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재정토록 유도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국내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생계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채출의 만기를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금융현장 쇄신을 촉진하고 감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혁신한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CEO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 및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Bset Practice를 마련토록 하는 등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제거한다.

한편, 금융 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에 나서 가계대출 미시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신DTI·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3월 중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금융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충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핀테크 인큐베이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정보 분석·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피해가 광범위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을 ‘3대 금융범죄’로 지정해 총력 대응한다”며 “신종 보험사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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