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5:11

국세청, 596명 조사중... 관련TF 6월말까지 연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재 59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의 조력 등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는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대기업 임원은 두 아들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 딸과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케 하는 편법 증여도 적발됐다.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공동 투자자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없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TF를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