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12 15:39

국토부, 공공물량 후분양제 물량 점진적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양가의 30%만 먼저 내고 70%는 장기분납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밝혔다.

또 “일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후분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2013~2022년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수정안에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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