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12 16:42

고용부, '최저임금 때문' 해석에 '복합요인 반영' 해명

김영주(가운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노원역 부근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홍보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 1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신규 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2%(3만7000명)나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7만8000명)과 사업서비스(5만5000명), 제조업(4만3000명) 출신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9.1% 증가한 40만5000명을 기록했고 전체 지급액(4509억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4%(796억원)나 급증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이 같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대량 해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보다 13만3000개나 줄어들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고용부는 곧장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1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놓고 “통상 1월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13만명대인 점을 감안할 때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산업·경기적 요인과 추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건설업의 경우 호황이었던 지난해 공사 마감에 따른 인력교체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선·의복·제조업도 최근 이어져 온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추경으로 늘어난 일자리의 계약종료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봤다.

이어 고용부는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해 지난 해 보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수 증가(20일→22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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