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12 18:17

1000m→500m로 기준 강화…2022년까지 설치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화재를 대비해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터널과 지하차도의 길이를 기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500m 이상의 터널과 지하차도는 총 15곳이다. 시는 미설치된 6곳에 2022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남산1‧2‧3호터널 등 총 9곳에서 현재 운영되는 제연설비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대상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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