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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12 18:17
1000m→500m로 기준 강화…2022년까지 설치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화재를 대비해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터널과 지하차도의 길이를 기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500m 이상의 터널과 지하차도는 총 15곳이다. 시는 미설치된 6곳에 2022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남산1‧2‧3호터널 등 총 9곳에서 현재 운영되는 제연설비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대상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jy2gogo@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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