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8:08

이학수 사장 "걱정 끼쳐 깊이 사과…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

파기하려던 원본기록물(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 요청(2010.5.17)) <자료=국가기록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파기가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국가기록원의 ‘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중 원본기록물 확인’ 발표와 관련해 문서의 의도적·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일부 원본기록물을 파기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자원공사측은 “국가기록원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가기록원이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대부분 보존연한이 경과돼 기 파기 됐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경과하거나 메모, 업무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분류, 개인 PC등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총 40건으로 업무연락(메모) 29건, 출장결과 4건, 회의자료 6건, 기타 1건 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측은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했다”며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걱정을 끼쳐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올해 1월 9일 국무회의 보고 후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였음에도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이에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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