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3 10:52

반복 법위반 과징금가중 상한 100%로 올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되나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항 규정해 영세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나선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이에 공급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을, 공급업자의 임원·종업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서도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은 오는 7월 17일 이전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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