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13 13:21

입찰·계약과정서 2년째 '삐그덕'… "2019년까지 최대속도 10Gbps 확보할 것"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이 초고속 와이파이의 기술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피앤피플러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하철에서 무료로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 공약이다.

지난 12일 피앤피컨소시엄은 계약이행보증증권 약 60억원과 지급이행보증금 약60억원을 모두 납부하며 계약에 성공했다. 이날 피앤피컨소시엄과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에는 주간사인 ㈜피앤피플러스, ㈜지엔텔, ㈜바루소프트 등이 참가했다.

이 사업은 그간 입찰과 계약과정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입찰과정의 문제로 입찰 취소와 유찰을 반복하며 앞서 5번이나 똑같은 입찰을 재공고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돼 이미 8호선에 시범서비스가 도입 됐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계약 과정에서도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경쟁입찰과 협상을 거쳐 사업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과 지난달 30일 계약 체결을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측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앞서 사업공고상 계약 만료일은 지난달 18일이었지만 교통공사가 '내부절차'를 이유로 들어 계약일을 30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30일도 계약에 실패하자 교통공사는 다음날 사업자 측에 최종적으로 최고장을 발송했고 사업자가 회신한 열흘 뒤인 12일 오후 늦게 가까스로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총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라며 “계약에는 성공했지만 사업자 측이 추가 자금을 원활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피앤피컨소시엄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수행한 서울교통공사의 기술검증(BMT)에서 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속도, 핸드오버, 접속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 검증을 통과했다. 당시 교통공사 요구사항인 360Mbps의 3배에 달하는 1.1Gbps 속도를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앤피플러스 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를 통해 서울지하철 1~9호선까지 초고속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피앤피플러스는 2019년까지 데이터 통신 최대속도를 10Gbps 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상무는 “수도권 전철 이용고객이 초고속 와이파이를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및 역사 뿐 아니라 역사주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서두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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