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6:22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강요·공모…'안종범 수첩' 간접증거 인정"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재단 출연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와 다른 해석으로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가 이날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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