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2.13 14:38
<사진=채널A 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62)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명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채택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재판장)는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가 있다"고 말하며 "미르·K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한 말을 빼곡히 적은 63권의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해당 수첩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첩에는 '엘리엇 방어 대책'과 '금융지주', '승마', '빙상', '동계스포츠 양성' 등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년 동안 내린 지시가 날짜별로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순실의 1심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3시경 알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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