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13 16:26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은 대통령 강요 때문이지만 면세점 특혜 기대"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안종범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이 먼저 연락한 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면담 때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인정한 점, 허술한 사업계획에도 70억원이나 출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요구를 신 회장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이 중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해보면 신 회장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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