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13 16:55

법원 "지배력 강화 위해 70억 K스포츠재단에 뇌물로 공여"

<사진=YTN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현안인 월드타워 면세점 허가가 청탁의 대상인지 또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롯데는 열흘 뒤 70억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획득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실상 최 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며 제 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요구로 롯데 등 대기업이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안종범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이 먼저 연락한 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면담 때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인정한 점, 허술한 사업계획에도 70억원이나 출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이 중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해보면 신 회장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상장과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70억의 거액을 K스포츠재단에 뇌물로 공여했다”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에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정책사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지만 다른 기업인들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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