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6:23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미르·K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으로 볼때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재판부가 미르·K재단 설립주체가 박근혜의 청와대이고 그가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려의 형량이 최씨보다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계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그를 변호하고 있는 국선변호인단에게 애를 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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