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8.02.13 16:15

김규옥(오른쪽)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13일 ‘기술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기금 7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에게 1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또 기업은행은 거래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감면하고, 처음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연 0.7%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대출 받는 기업은 처음 1년 동안 보증료가 전액 면제한다.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