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7:16
<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핵심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날 백혜련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이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또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같이 재판이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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