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3 17:2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12일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 의무’ 등의 해석요청에 회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를 만들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법령 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간 모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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