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13 17:43

신동빈 회장 2년 6월 선고 법정구속…"전혀 예측 못했다" 당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에서 지주사기(旗) 전달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13일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 특혜를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설립 50년 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롯데는 향후 투자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반납은 물론 신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권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입장이 정리되면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그간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일인 3월 14일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 롯데는 롯데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몰리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소한다면 롯데는 근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타워점은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증축했기 때문에 당장 문을 닫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신 회장의 실형 선고로 롯데가 향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고 결정권자인 총수의 부재로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과 지주사 체제 완성,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 향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계는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롯데의 지주체제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최근 ‘뉴 롯데’를 내세우며 그룹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기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신 회장의 부재로 현재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10조8000억원 규모의 해외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이 최악의 경우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주주들은 경영비리에 대해 국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추진해 온 호텔롯데의 상장이 늦춰질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요건 심사에서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연기된다면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낮추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의 경영권도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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