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5 07:22

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출 지난해 보다 두자릿수 증가

<사진=이마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이 크게 늘면서 유통업계가 활짝 웃는 모양세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 설보다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5% 늘었다. 특히 농산물(51.7%), 수산물(51.3%), 축산물(31.3%) 등의 매출 상승하는 등 5~10만원 선물 매출이 165% 신장됐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판매는 36.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다. 5~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도 171.3%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 설보다 1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형마트도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매출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마트가 지난달 말까지 약 한 달 간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실시한 결과 과일(70.7%), 축산(50.5%), 조미료·통조림 등 가공(31.5%), 주류·커피·차(66.7%) 등의 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 예약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축산(31.8%), 수산(12.8%), 과일(10.7%) 세트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16.2% 증가했다.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한데 따른 실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통업체는 설 대목을 맞아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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