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3 18:18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의 롯데면세점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유죄로 선고되자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