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2.14 13:50

중위소득까지 포함 9만4000여명 혜택 볼듯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실행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대상에 중위소득 51~100% 수급자와 경증치매환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 동안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 100%이하(452만원)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경우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온 신체기능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 결과 그 동안 경증치매가 있지만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어 보험대상으로 지정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안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치매 어르신 6만8000명을 포함 9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케어매니먼트를 도입해 노인들의 사회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가족지원상담 서비스 강화, 치매전담기관의 확대와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재 18% 수준보다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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