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10 14:33

기숙사 룸메이트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의대생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중국 언론은 10일 '상하이 푸단대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푸단대 의과대학원생)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승인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서가 9일 가족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린씨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린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심리에 착수했으나 이날 하급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또 린씨의 아버지 린준야오(林尊耀)씨에게 11일 이전에 린씨를 면회하라고 통보했다.

변호인은 재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여한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하고 고의적인 살해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형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린씨가 당시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黃)모씨가 숨졌다.

린씨는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약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 살인이라고 맞섰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