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2.16 11:19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올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예컨대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정기간 전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치면 취득이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에서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 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이달 정부가 시행한 공모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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