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2.18 14:27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2.6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2%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는 3.54%, 오산시는 2.62% 상승했다.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  581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 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는 3만9000여 필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이다.

시는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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