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9 11:21

공정위 대리점에만 과징금 부과하고 다르게 발표...봐주기 위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나눠먹기한 유한킴벌리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과징금은 0원인 반면 23개 대리점만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한킴벌리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유한킴벌리는 이 같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각종 제재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는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100% 면제된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이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총 41건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 중 유한킴벌리는 2억1100만원을, 23개 대리점은 3억9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만 많게는 7500만원, 적게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총 41건 중 26건을 낙찰 받았다. 이중 유한킴벌리가 4건,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이 22건 낙찰 받았으며 대리점이 낙찰 받은 건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이처럼 담합을 통해 대리점이 입찰을 따낸 경우에도 본사인 유한킴벌리로부터 물품을 받아 공급했지만 본사는 빠져나가고 영세한 대리점만 처벌을 받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이 면제됐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처벌 면제 사실은 공정거래법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 13일 발표 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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