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19 12:00

국토부·지자체, 12개 건설현장 1차 특별점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3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SBS 뉴스>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공하는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했으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지자체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는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는 선분양‧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법률개정과 함께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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