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2.19 15:11

이달 말까지 기초연금 수급 집중홍보

국민연금 북수원지사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된 기초연금 제도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연금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북수원지사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현수막 게시,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 연금 대상인 어르신들에 대한 수급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는 131만원(부부가구 190만4000원→209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는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졌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 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 대상이 한 명이라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65세에 도래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호 북수원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