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0 16:28

양천구 목동 노원 상계동 등 서울 10만3000여가구 해당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아파트를 재건축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등의 약 10만3000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조합이 임의로 재건축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재 안전진단은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그동안 완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가 빈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항목별 가중치가 재구성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온 건물은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더불어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 검증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 유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부 단지들이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이 진행돼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지진이 발생한 포항 등에 중복되는 재건축 법률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되면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공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이 결정됐더라도 시행일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당분간 서울에는 재건축사업이 확정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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