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0 16:52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리콜 수락 여부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가 리콜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및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의 신설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원 리콜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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