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2 09:52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싼타페, 벤츠 C200 등 자동차 42개 차종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社)을 전개하면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되면 엔진 정지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혼다코리아(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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