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2.22 10:22

식약처,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식약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PLS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PLS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라도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오늘(22일) 이를 고시했다.

현재 PLS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PLS는 현재 일본, EU, 대만 등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지만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반드시 제품 표시사항(라벨)을 살펴보고 농작물이 PLS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입자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PLS에 대한 Q&A.

Q: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

A: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현재는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으나, 농약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없을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이 적용된다.

Q: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

A: 일률기준(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돼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Q: 일률기준으로 ‘0.01 mg/kg’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일반적인 정량한계(분석기기로 정량가능한 최저 농도) 수준이며, 0.01 mg/kg은 독성학적으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

Q: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식품은 어떻게 하나.

A: 유통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한다.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된다.

Q: 우리나라만 너무 강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A: PLS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2000년 중후반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PLS와 유사한 제도(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기준 적용)를 운영 중이다.

Q: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사용해도 되나.

A: ‘글루포시네이트 감귤류 0.05†’와 같이 표기된 기준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으로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정한 기준이므로 국내 재배 시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Q: PLS 도입과 관련해 농민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농약 살포 전 제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해당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Q: 외국에서 식품 수입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A: 국내 잔류허용기준 초과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사용 등록되지 않았지만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이라면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 후 해당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

Q: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농약 PLS가 적용되나.

A: PLS는 원료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함량비와 건조 등의 과정으로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함량 변화를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