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2.22 10:17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자연재해에 대응해 농가의 안전영농을 담보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관련 사업비 12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이다. 경기도는 이 보험을 위해 국고지원 50% 이외에 도, 시‧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보험가입금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21일부터는 배, 사과, 감, 버섯,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고, 보험 판매 및 가입기간은 작물의 따라 다르다.

주요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이 2.21~11월 ▲사과, 배, 감 등이 2.21~3월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 4월~6월 ▲밤, 대추, 감귤, 고추 등이 4월 ▲인삼, 매실, 포도, 복숭아 등이 11월이다.

해당 재배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 5000 농가(6천헥타르)에 3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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