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2 10:59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 상환능력 없으면 지원가능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이 22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재단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연체 발생시점이 지난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여야 하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이 접수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제 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며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다.

8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10월말 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약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재단은 지난 2011년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한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해 향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내 소각한다”며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지난해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약 300만명, 30조원을 소각 완료했다. 지난해 8월말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22조원(123만명)을 소각했으며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약 8조원(177만명)을 소각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일괄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지난 1월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26만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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