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2.23 10:07

6월부터 신청받아 9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

<일러스트=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시행전 최대 쟁점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15만명을 제외한 238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이며,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등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아동수당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528억원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대상의 경우 저출산의 여파로 해마다 줄어 2019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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