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2.23 11:05

국민연금 인상시점 매년 1월로 앞당겨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이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헌신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9월 인상에 앞서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현재 지급액 20만6050원에 적용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는데, 기초연금액의 인상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수급자 1인당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9원으로 추정된다 .

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46.5%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1.9%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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