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지종덕 기자
  • 입력 2018.02.26 10:07

2월 현재 6만3623건 정비...2억여원 과태료 부과

안산시 단원구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지종덕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 직원이 불법 게첨 된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는 현장관찰제와 동별 책임구역을 지정해 매일 수시로 수거 단속하는 책임구역제를 실시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평일 외에도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들어 2월 현재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6만3623건을 정비했으며, 총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김창모 단원구청장은  “분양홍보 현수막으로 거리가 도배되다시피 했었으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 미관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투철한 신고정신에 힘입어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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