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6 11:08

내달까지 개선안 마련...지방선거 끝난 하반기 시행할 듯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택시요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900~1500원 오르고, 오후 10~11시부터 할증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요금 인상과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 택시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이유는 물가는 2.9%, 액화석유가스(LPG) 요금은 20.4%, 최저임금도 16.4%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인 303만원의 60%에 그치는 금액이다. 

이에 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최대 4500원으로 올려 25% 인상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1안이 적용되면 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303만원이 되고, 2안 적용 시 25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할증 시간을 앞당겨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게 돼있는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나 11시로 앞당기는 안이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는 ‘승차거부’를 막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한 번이라도 승차를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원의 수입이 날아가게 된다. 

2016년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은 불친절(34.6%), 승차거부(30.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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