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1 11:03

"예술의 자유 국가 안전보장 위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담벼락에 붙여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47)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새벽 시간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근처 담벼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약 300m에 이르는 타인의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이고 150여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인 '사회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을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허락없이 붙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팝아티스트 이모씨가 그린 전두환(왼쪽)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

앞서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캐리커처와 전단지 수천장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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