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6 18:07

서울시, 동시 이주땐 주변 전세시장 악영향

서울 송파구 잠실동 미성아파트와 크로바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박지윤 기자>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오는 7월, 진주아파트는 오는 10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미뤘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1350가구와 진주아파트 1507가구의 이주를 오는 4월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지난달 2일 서울시에 심의신청했다.

이 단지들은 지난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부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들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 2857가구가 동시에 이주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이주 시기를 결정했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끝난 뒤, 진주아파트는 개포1단지 정비구역의 이주기간이 마무리된 뒤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기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송파구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6900가구가 철거되고, 692가구가 공급된다. 반면, 올 하반기에는 5300가구가 멸실되고, 가락시영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9000가구 공급되면서 1만3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말까지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송파구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을 뿐더러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송파구청은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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