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6 18:16
<자료=홈택스 웹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헀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1070개로 전년 71만315개 대비 4만755개 늘었다.

신고대상 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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