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2.27 09:13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기업설명회<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31개 시군과 도 산하 230개 공공기관에 이어 도내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제도다. 도는 사전컨설팅감사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4월 31개 시·군 청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컨설팅 내용은 기업 활동의 일환인 개발행위,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과 27일 수원 상공회의소와 고양 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한데 이어 3월에는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