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7 10:27
기획재정부 청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한 소기업·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합추천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는 노무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가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고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추이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세부 조정기준・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2018년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토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술경쟁 활성화, 판로 확충 등 성장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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