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2.27 13:06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 가능해져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17.72ha를 지난 23일자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 17.43ha이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등 3곳 0.29ha다.

이번 시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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