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7 17:38

절반은 서울 강남단지...이번주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1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강북권과 지방 도시의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현재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16곳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은 강남‧송파‧서초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고, 나머지는 서울 강북‧강서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수도권‧지방의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인본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재건축 조합‧추진위 등을 추가로 모아 다음달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최대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자체적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초과이익환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억대의 부담금이 예고되자 부동산 시장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토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다만 헌재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는 구체적‧객관적인 산정방식으로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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