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01 12:30

물가 반영 월 급여액 인상...20년 이상은 평균 1만6940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700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최대 3만7890원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올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국민연급 월 수령액이 평균 7000원 오르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1만6940원 오르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199만417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최대 3만7890원이 인상돼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게 된다.

연간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25만2090원에서 4780원 오른 25만6870원으로 오르며, 자녀와 부모의 경우 지난해(16만8020원)보다 3190원 오른 17만1210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3%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처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 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1인당 평균 2만8500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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