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3.02 17:10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한해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각종 안건 등을 다룬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6건, '2018년도 업무계획'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김정주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시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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