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02 18:05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20만996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 25만원으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3개월 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4295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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