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3.05 10:31

과기정통부,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 기대

[뉴스웍스=문병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정보 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계약 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선순환적인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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