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05 16:36

노동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사진=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병원 내 ‘태움’ 관행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며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자율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간담회가 병원업종의 수직적·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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